hawkslkj 2010.02.23 19:06

당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1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1년 임기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노노 갈등등으로 선거관리 위원들의 사퇴는 물론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간부의 선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 대의원들은 차기 대의원들이 선출될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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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노동조합의 경우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임기종료와 동시에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후임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종료된 대의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지만, 노동조합과 그 대의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전임 대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후임대의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된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대의원의 선출 등을 위한 관련행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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