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2.24 08:26
 제목 :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


ㅇ 우리 회사는 최소 5년이상 장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동 '장기근속수당'이 성격상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가르쳐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ㅇ 질의자는 근속연수가 일정기간(5년)에 미달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근기법 시행령 제6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사 취업규칙>


제XX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게 별표4의 장기근속수당을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근속년수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별표 4]


장기근속수당


- 근속연수 5년 미만           : 없음.

-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미만 : 월정액 35,000원

- 근속연수 10년이상 15년미만 : 월정액 47,000원

- 근속연수 15년이상 20년미만 : 월정액 58,000원

- 근속연수 20년이상          : 월정액 7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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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의하면 차등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배치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부가 법원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시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06.04.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

    <법원판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2002.07.23, 대법 2000다29387 )
    [요지] 원심은, 피고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지급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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