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알기론 주5일제근무제가주40시간근무제 인걸로 아는데
주5일제근무는 무조건 5일 일하는거고
주40시간근무제는 한주에 무조건 40시간만 체우면 되는것인가요?
주5일제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알기론 주5일제근무제가주40시간근무제 인걸로 아는데
주5일제근무는 무조건 5일 일하는거고
주40시간근무제는 한주에 무조건 40시간만 체우면 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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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 2010.03.08 | 2227 | |
기타 | 주3일근무시 년차계산 1 | 2010.03.08 | 5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 | 2010.03.08 | 1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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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3.06 | 1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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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3.06 |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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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3 | 2010.03.06 | 1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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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1 | 2010.03.05 | 1414 | |
기타 | 퇴사월의 휴무 1 | 2010.03.05 | 1242 | |
임금·퇴직금 | 명의변경... 1 | 2010.03.05 | 1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란, 1주(7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5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주 40시간-주5일제라면, 월~금요일까지 총 5일간 매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 주5일제를 하기로 한다면 월~금요일까지 총 5일간 매일7시간을 근무하므로 이러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주40시간제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금요일까지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기로 한다면 비록 1주 소정근로일수는 6일이지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주5일제는 반드시 주40시간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주5일제를 하면서도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미만으로 할수도 있고,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도 주6일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원칙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제'이며, '1일 8시간, 1주5일제'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