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02.25 16:3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식으로 최근 2개월간 처리해왔던건데요)

 

알고보니 연차의 목적은 금전보상이 아니고 휴가사용이기 때문에 연차청구권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식으로 매달 바로바로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명백한 불법으로 즉시 시정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노동자와의 (구두)동의하에 해오던대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한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비정규직분들이 휴가없이 만근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길 원하지 적당히 쉬어가며 보수가 적어지는걸 원치는 않잖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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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매수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됨으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가급적 법 취지에 맞게 휴가 사용기간을 부여한 후 1년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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