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iii 2022.06.14 16:46

연구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단독으로 맡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약 9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현재까지 1년에 한 번씩 약 6년간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가 맡고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대체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제가 확실한 전문력을 지닌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채용하고자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

근무하는 6년동안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었고, 계약직 연속근무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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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사업장에 기간제로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따라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보면 귀하가 근로계약한 사업장이 위의 관련법에 따른 연구기관이며 귀하가 해당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6년의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사업주가 이에 대해 계약갱신 거절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단 사업주의 갱신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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