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출퇴근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안전상 이유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제한하고있습니다.
1. 출퇴근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회사의 규율로 제한하는게 정당한지?
2. 조합차원에서 오토바이 출퇴근 가능하게할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지?
위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출퇴근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안전상 이유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제한하고있습니다.
1. 출퇴근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회사의 규율로 제한하는게 정당한지?
2. 조합차원에서 오토바이 출퇴근 가능하게할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지?
위 사항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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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발생의 가능성 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사측에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 합의하고 단체협약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한바 있다면 사측제공의 교통수단을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해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을 부인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우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산재인정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별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요양급여청구권등 추후 발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