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리는 2022.06.15 09:20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출퇴근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안전상 이유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제한하고있습니다.

1. 출퇴근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회사의 규율로 제한하는게 정당한지?

2. 조합차원에서 오토바이 출퇴근 가능하게할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지?

 

위 사항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발생의 가능성 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사측에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 합의하고 단체협약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한바 있다면 사측제공의 교통수단을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해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을 부인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우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산재인정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별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요양급여청구권등 추후 발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3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618
기타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2022.06.24 493
임금·퇴직금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2022.06.24 612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30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3 5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7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90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379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0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9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62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53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7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