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하고싶어요 2022.06.15 11:56

작년에 아는분으로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받아서 개발을 끝냈는데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서 여태 반년째 돈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지키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거기 들어가서  체불임금으로 접수하려니까 고용주의 사업자 번호가 있더군요. 고용주가 회사로서 외주를 맡긴게 아니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 외주를 맡긴거라 따로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3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618
기타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2022.06.24 493
임금·퇴직금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2022.06.24 612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30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3 5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7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90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379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0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9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62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53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7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