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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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 1 | 2022.07.06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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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22.07.06 | 2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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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대기소포함) 퇴직금정산기간 문의드려요 1 | 2022.07.05 | 76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 2022.07.05 | 605 | |
임금·퇴직금 | 현, 재직중인 근로자 /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7.05 | 236 | |
기타 | 무단결근,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7.04 | 802 | |
직장갑질 | 비환경적인 사무실 인사발령, 약속불이행 청구되나요? 1 | 2022.07.04 | 3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98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 1 | 2022.07.04 | 202 | |
기타 | 해당분야 자격수당 2 | 2022.07.04 | 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