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저희회사의 경우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로 정관에 되어있는데요
2009년 3월-12월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2009년 3월-12월말 까지는 ②를 적용하여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1월부터 무기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010년부터 ③을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2009년부터 ③을 적용하여 매월 사용했던 1일의 휴가를 이미사용한경우로 보고
15일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단절없이 2010.1.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9.3.1.입사자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2009.3.1.~2010.1.31.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총 11일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10.3.1.에 위 (1)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회사의 회계기준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2009.3.1.~12.31.기간에 대해 : 4,5,6,7,8,9,10,11,12,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10.1.1.~1.31.기간에 대해 2010.2.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3) 2011.1.1.~12.31.기간에 대해 2012.1.1.에 위 (2)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