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62년 생으로 상시 근로자 70여명의 사업장입니다.
2006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포괄임금 고용계약서
2006년 2월 27일-2007년 2월 26일
2007년 2월 27일- 2008년 2월 26일
2008년 2월27일- 2009년 2월 26일
2009년 2월 27일-2010년 2월 26일까지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근로하였으나 다가오는 2월26일자로 고용계약을 자동해지하고 재계약을 하지않겟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고용계약서에 재계약이 안될시 자동 고용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 날인하였는데 자동해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