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0.02.22 13:16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4월경 회사에 입사를 하여 2009년 4월 30일에 퇴직금을 정산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퇴직금 정산 당시에는 각종 수당 및 연차수당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31일자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이 8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신규입사를 하고 5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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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1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입사 1년미만자 제외) 그러므로 귀하가 계속근무 중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 재직기간동안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이 8할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09.5.1.-퇴직일까지 1년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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