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ubu 2010.02.23 00:05

안녕하세요.

조리원의 퇴직전 3개월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기간인 3월 1일 ~ 6월 18일까지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일당 33,000원과 초과수당,주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방학 중 기간인 6월 19일~8월 30일까지는

초과,휴일수당 없이 근무한 일수만큼만 일당 37,000원이 지급됩니다.

( 방학중에는 보통 1인당 15일 정도만 근무를 합니다.)

 

*취업규칙상에 연차수당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은 급여지급방식은 일당제이지만 방학중에 근무하지 않아도 계속근로로 보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리원이 방학기간 중인 7월 20일경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방학기간인  7월 한달동안 10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

 

퇴직금 산정시 직전3개월 급여기준은?

1. 방학기간 10일분 급여는 제외하고 6월 18일부터 역으로 3개월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것인지?

2. 방학중에 실제 급여가 지급된 10일을 포함하여 역으로 3개월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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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5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산정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7월2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4월 21일부터 7월 20일 기간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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