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10.02.04 09:57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생산직 직원을 아웃소싱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정규직과 급여가 동일하더군요!!

모든 수당을 아웃소싱 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주차수당, 월차수당, 생휴수당 이러한것들 말입니다.

위의 수당들은 월급직에 해당되는 거지요?

 

만약, 일급직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이러한 수당들은 지급하는건지, 안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일 경우 도 알려 주십시요!!

 

회사 입장에선, 아웃소싱을 사용하는건 저렴한 급여지출과 채용관련 면접의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지만, 전혀 이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은지,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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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5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차수당), 1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제된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 및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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