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0.02.04 19:12

안녕하세요

 

연봉제 전환후 1년이 안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회사에 8년동안 호봉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바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연봉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점에 8년근무하였던 퇴직금과 위로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 연봉제로 근무하다가 11개월 지난시점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지나면 퇴직금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구요...

 

11개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속근로로 보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즉 연차 18개가 호봉제때는 발생했으나 연봉제전환하면서 신입으로 간주하여 15개만 발생하는건지...)

 

질문이 두서가 없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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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금 지급방식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한 후 입사시험등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입사할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은 최초 입사일(호봉제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부여하게 됨으로 기존 연차휴가 산정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연봉제로 전환되어 1년미만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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