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리 2010.02.05 17:22

단체협약서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한다."로 정해져 있고, 시간외 야간및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질문1)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요?(시급 5,000인 경우) 또, 시급제와 월급제는 달리 계산하게 되는 지요?


질문2) 질문1의 경우 만약에 제대로 계산되지 못해 발생한 미지급 수당분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몇년분인가요?


질문3) 3교대 근무(아침근무 08:30~17:30, 저녁근무 17:00~23:00 밤근무 23:00~07:00)로 이루어 지는 경우 저녁근무자는 1일 6시간근무를 하게되며, 토요일근무시 18:00~익일09:00까지15시간근무하게 되어 주당 40시간을 맞추고 있는데 평일근무인 경우 하루6시간 근무로 인해 부족분 2시간을 주말 근무시간에서 분배하여 주40시간을 맞추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단체협약서에는 과 특수상 명기되어 있지 않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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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요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40시간을 초과한 이후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개정법 적용 후 한시적으로 3년동안 최초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적용이 가능합니다. 
     임금 산정형태(시급제, 월급제)와 관계없이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착오라 하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과거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분은 청구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적용되며 한주 40시간을 충족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단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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