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09 21:07

단체 중앙회소속 경북지회 군지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전국 평균적으로 시지부는 최저임금이 아니지만 전국 군지부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검찰청이나 관계 기관에 고발 할 수 있습니까?

 

2.  만약 고발하였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3. 예를 들어 시지부에는 음식업협회만 관리하고 급여도 음식업협회에서만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군지부는 음식업협회에서 급여를 줄 형편이 안되어 다른 협회 휴게실업, 숙박업 관리해주고 급여    를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권은 음식업경북지회에 있고 업무는 다하라고 하면서 급여는 음식업협회에서 최저임금도 안되게 줍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저임금이 아닌지요.

예) 음식업 770.000원, 단란업,유흥업,제과업(잡수입)  85,000원 포함하여 855,000원이고

      휴게실업 279,000원, 숙박업 100,000원 모두 합계 1,234,000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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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3자의 고발조치는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00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사례를 포함하여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00회사의 xx직원등 00명이 현재 시급 0000원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고발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또는 검찰에 직접 제기가 가능하며 고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위법행위가 파악될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 지급이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용자가 해당 금원을 모두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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