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중앙회소속 경북지회 군지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전국 평균적으로 시지부는 최저임금이 아니지만 전국 군지부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검찰청이나 관계 기관에 고발 할 수 있습니까?
2. 만약 고발하였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3. 예를 들어 시지부에는 음식업협회만 관리하고 급여도 음식업협회에서만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군지부는 음식업협회에서 급여를 줄 형편이 안되어 다른 협회 휴게실업, 숙박업 관리해주고 급여 를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권은 음식업경북지회에 있고 업무는 다하라고 하면서 급여는 음식업협회에서 최저임금도 안되게 줍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저임금이 아닌지요.
예) 음식업 770.000원, 단란업,유흥업,제과업(잡수입) 85,000원 포함하여 855,000원이고
휴게실업 279,000원, 숙박업 100,000원 모두 합계 1,23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