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09 22:00

임금체불 - 제43조【임금지급】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연차수당 - 제36조【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노동위원회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면 전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전보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부당전보라고 하면 부당전보라고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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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전근,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업장내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또는 사유없이 전근,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등은 부당전보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사건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금품청산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시 적용되는 바 귀하가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이동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신청으로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으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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