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 2010.02.10 10:39

안녕하세요.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사업장은 직원4명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월급제이고 1명은 시급제입니다.

월급제급여는 A:900,000 B:995,520 C:1,050,500이며 시급제는 5,300원/1시간 입니다

근무시간 월~금 9시~17시(7시간) 토 9시~15시(5시간) 주40시간 근무합니다.

문제는 현재 사업주가 경기가 안좋아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직원4명을 해고하지않고 전부

시급제로 전환해서 시간을 줄이면서 최대한 이끌고갈려고 하는데요.

첨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은 상태라 이번에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변경후 시간은 월~토 9시~15시(5시간)  주30시간 근무입니다.시간외수당 50%로 지급하구요.

한주 만근시 한주시간을 30+추가5시간해서 35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책정한다고합니다.

 

질문1  주30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요?

            (직원이4명이라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당한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주40시간 근무를 하면서 받은 월급보다 주30시간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을 많이쳐준

            다고는하지만 기존월급보다 줄어들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임의로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는지요?  법적으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된다고하지만 사업주가 시급제변경에

            반대할시  저희를 해고할수도 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질문3  사업주가 제시하는 한주 만근시 35시간을 책정한다는것이 맞는 계산법인지요?

            그럼 한달을 평균 몇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건지요?

           

질문4  현 A,B,C의 월급으로 시급계산시 시간당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요?

 

질문5  기존에 월차와 생휴 및 여름에 휴가3일 있었는데 이런혜택은 변함없이 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주와 협의해야된다면 어느선까지 요구해야 정당한건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보구나서 또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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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0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답변과 같이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삭감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경영상의 문제로 계속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정리해고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한주 근로시간이 35시간(평일 6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법정근로시간 44시간 또는 40시간의 의미는 반드시 해당 근로시간만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한주 35시간 근무를 가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35시간 + 주휴일 6시간] * 365 ./7 / 12 = 178시간

    4. 질의 내용상의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40시간 + 7시간 * 365 / 7/ 12= 204시간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5.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부여되며 다만 여름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발생되어 왔다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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