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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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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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 2010.02.22 | 5118 | |
고용보험 |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 2010.02.22 | 2437 | |
근로계약 | 감시적단속적근로승인 1 | 2010.02.22 | 236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2.21 | 4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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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1 | 2010.02.21 |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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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1 | 2010.02.18 | 2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내용이 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장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중 특정내용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았다면, 1) 정당한 규약개정 절차를 통해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해당 규약내용을 삭제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2)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규약내용대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일정한 기간이후 시행예고하고 예고일이 경과하는 이후부터 적용토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물론 2)의 경우 시행예고기간은 모든 조합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노조원간의 시행여부가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