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2.10 12:49

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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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내용이 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장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중 특정내용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았다면, 1) 정당한 규약개정 절차를 통해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해당 규약내용을 삭제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2)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규약내용대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일정한 기간이후 시행예고하고 예고일이 경과하는 이후부터 적용토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물론 2)의 경우 시행예고기간은 모든 조합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노조원간의 시행여부가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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