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허트 2010.02.10 18:10

2003년11월1일입사해서 다니던 중 회사의 사정(직원들의 근무형태조정)으로

2005년 12월31일자로 퇴직처리하여, 퇴직금을 정리하였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요구로 당시 관리직을 제외한 영업직사원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급여, 판매수당 등 모든 조건은 기존규정대로 하였습니다만,

신분은 사업자사원으로 회사와 직원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회사에서 처리가 안되어 개별 처리했습니다.

 

영업직의 급여는 기본급+판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임금으로 시기별(분기,반기,회기)포상금이나, 프로모션포상인센티브등이 있었습니다.

 

월기본급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판매수당은 익월5일에 지급했습니다.

판매수당은 회사가 정한 상품별 요율대로 지급했으며,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급여시스템으로 직원의 실적에 맞춰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1. 상기 판매수당이 퇴직급여 계산시에 포함되는지?

2. 포함된다면, 해당월미지급판매수당도 합산되는지?

3.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4. 그리고 2005년 정산된 퇴직금은 당시의 기본급으로만 계산되었었습니다. 누락분을 더 받을 수 있는지요?

5. 2009년 11월 30일 퇴사하였는데 아직 퇴직금이나 미지급판매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지급할거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지급기일에 대한 약속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또, 2003년11월1일 입사이후 2009년11월30일 퇴사할때까지 한번도 연차휴가수당이란것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하계정기휴가나 포상휴가등도 포함되는지요?

하계휴가는 매년 4박5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몇해는 그나마도 회사에 일이 생겨 하루만에 다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포상휴가로 10박11일(5박6일은 포상,나머지는 휴일+하계휴가) 다녀 왔구요.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때 소멸직전월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기본급+판매수당을 받았기에 매년 급여가 다릅니다.

1. 아직 소멸되지 않은 연차일수와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1월중순쯤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담당임원께서 오랬동안 근무하셨는데 아쉽다고 하면서 11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 줄테니 어디 휴가나 다녀오시라고 하셔서 1주일정도 더 출근하고는 마지막 1주는 출근을 안했습니다. 임원의 호의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도 연차휴가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많아 죄송합니다만, 여기 말고는 딱히 터놓고 삼담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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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2.11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신 후 법에 의해 제대로 지급되어야할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인데, 만약 회사가 비록 그 지급액이 법률에 의해 제대로 계산된 내역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회사가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다, 아니다는 불필요한 논쟁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2. 판매수당은 일정한 지급기준이 회사내 사규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액수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3개월간의 급여산정시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미지급판매수당역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 (8065685+3398000+3637000)/ 91일 = 165,941원

    퇴직금 = 165,941 * 30일 * (2006.1.1.~2009.11.30.까지의 총일수/365일)

     

    3. 2005년 퇴직이 귀하의 진의에 의한 퇴직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비록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2006.1.1.)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2005년 퇴직이 귀하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며, 단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한 목적의 퇴직절차에 불과하였다면 사실상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09.12.1.이고 이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0

     

    4.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 지급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회사측에 사정하여 다만 얼마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위1.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5.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로 보아 기본연차휴가10일과 2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2005.12.31.퇴직이 귀하의 진의에 의한 퇴직일이라면, 2006.1.1.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1.1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의 10일분의 연차수당, 2008.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의 11일분,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의 12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의 통상임금(고정적 임금으로써 귀하의 경우 기본급만을 의미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7.12월 및 2008.12월 및 2009.12월 통상일급(75만원 나누기 226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연차수당 미지급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2008.1.1.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7.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하계휴가 등은 연차휴가등과 연동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애드인 2010.02.11 16:21작성
    문의 내용 중 숫자부분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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