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10 18:13
 

1.)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45, 2003. 5. 2) 

예) 해고당시 기준 판단이라면 청도군지부에 근무하였으며 화해하고 구미시지부 전보발령하였다면 원직복직이 청도군지부가 맞습니까?

 

2.) 이 시간 근로자가 해고 되기 전에 제기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구제신청은 2009. 12. 17. 판정회의를 통하여 기각 결정이 되었고 동 판정서는 2010. 1. 12.자 각각 당사자겡게 송부되자 이 시간 근로자는 이 판정에 불복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2010. 1. 21.자로 해고되었으므로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보 조치의 철회를 구하는 본 건 재심 신청은 그 실익이 없습니다.(1992. 7. 28. 중노위92부노58)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구제실익이 없는 재심신청으로서 각하 요건에 해당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박해야 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0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사건개요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포괄적 상담이 제한되는 온라인상담의 한계상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나 한국노총 구미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제반자료를 가지고 상담원과 긴밀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참고로, 이곳 온라인상담실은 상담자가 처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언드릴 수 없는 제한성이 있으며 따라서 노동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한 상담만이 가능함을 양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에 관해 1 2010.02.22 1362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2.22 953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0.02.22 1901
노동조합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2010.02.22 148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23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근로계약 감시적단속적근로승인 1 2010.02.22 2363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2.21 4089
해고·징계 부당전보 및 징계에 대하여... 1 2010.02.21 1608
해고·징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1 2010.02.21 1441
노동조합 선관위의 중립 1 2010.02.20 119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임금·퇴직금 병가 퇴직금 산정 1 2010.02.20 380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에 밀린월급 및 출장비를 요청했더니 경찰에 고발 1 2010.02.20 1749
근로계약 일방적 퇴직에 대한 효력 1 2010.02.20 1490
임금·퇴직금 조업감소로 인한 포괄임금의 감소 1 2010.02.19 201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1 2010.02.19 1478
임금·퇴직금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2010.02.19 3296
노동조합 조합간부 1 2010.02.19 15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