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45, 2003. 5. 2)
예) 해고당시 기준 판단이라면 청도군지부에 근무하였으며 화해하고 구미시지부 전보발령하였다면 원직복직이 청도군지부가 맞습니까?
2.) 이 시간 근로자가 해고 되기 전에 제기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구제신청은 2009. 12. 17. 판정회의를 통하여 기각 결정이 되었고 동 판정서는 2010. 1. 12.자 각각 당사자겡게 송부되자 이 시간 근로자는 이 판정에 불복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2010. 1. 21.자로 해고되었으므로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보 조치의 철회를 구하는 본 건 재심 신청은 그 실익이 없습니다.(1992. 7. 28. 중노위92부노58)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구제실익이 없는 재심신청으로서 각하 요건에 해당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박해야 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사건개요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포괄적 상담이 제한되는 온라인상담의 한계상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나 한국노총 구미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제반자료를 가지고 상담원과 긴밀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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