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윗 상사 과장님이랑 말다툼을 하였는데,
상사가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사장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노동부에 월권행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말다툼 했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니,
저는 기가 막힙니다.
대응방안이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윗 상사 과장님이랑 말다툼을 하였는데,
상사가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사장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노동부에 월권행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말다툼 했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니,
저는 기가 막힙니다.
대응방안이 없을 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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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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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권자(채용권자)가 아닌 상급자의 퇴직발언은 법률상 사용자의 퇴직조치가 아니므로 해고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발언이 내부적으로 월권이라고 하더라도 특벌한 불이익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직장 상급자의 발언내용이 단지 상급자만의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의 판단과 동일한지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인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