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ouna 2010.02.11 09:5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윗 상사 과장님이랑 말다툼을 하였는데,

 

상사가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사장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노동부에 월권행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말다툼 했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니,

 

저는 기가 막힙니다.

 

대응방안이 없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1 1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권자(채용권자)가 아닌 상급자의 퇴직발언은 법률상 사용자의 퇴직조치가 아니므로 해고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발언이 내부적으로 월권이라고 하더라도 특벌한 불이익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직장 상급자의 발언내용이 단지 상급자만의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의 판단과 동일한지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인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2010.02.22 252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에 관해 1 2010.02.22 1362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2.22 953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0.02.22 1901
노동조합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2010.02.22 148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22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근로계약 감시적단속적근로승인 1 2010.02.22 2363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2.21 4089
해고·징계 부당전보 및 징계에 대하여... 1 2010.02.21 1608
해고·징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1 2010.02.21 1441
노동조합 선관위의 중립 1 2010.02.20 119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임금·퇴직금 병가 퇴직금 산정 1 2010.02.20 380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에 밀린월급 및 출장비를 요청했더니 경찰에 고발 1 2010.02.20 1749
근로계약 일방적 퇴직에 대한 효력 1 2010.02.20 1490
임금·퇴직금 조업감소로 인한 포괄임금의 감소 1 2010.02.19 201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1 2010.02.19 1478
임금·퇴직금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2010.02.19 32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