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입사 면접&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차이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면접시에는 격주 토요일 휴무에
관리직은 공휴일에도 쉰다고 하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주 40시간이었나 44시간이었나 무튼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이 이렇게 나와있었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및 회사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허나 입사 후 일요일 이외에는 휴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일이 많으면 일요일에도 출근해야함)
취업규칙이나 어떠한 회사규칙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지금 입사한지 석달이 채 못되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휴일이 없어도 꾹~ 참고 이번 설명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명절에도 3일 내내 정상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월급직이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특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은 없고
평소 근무시간도 8시~6시!
한달에 열흘정도는 일이 너무 많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럴경우 근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휴일 근무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