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10.01.15 15:38

질문의 내용이 기간제법 이후 반복갱신법리의 적용문제가 아니라

 

기간제법 시행전 반복되었던 근로계약으로 기간제법 시행후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구법 판례의 적용을 받는지 입니다.

(즉, 과거부터 반복되었더라도 법시행후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구법 판례를 적용하지않고 기간제법만  적용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제법 시행전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로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동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경우는 구법 판례 반복갱신 법리가 적용된다할지라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1회이상 자유의사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하지 않은 경우로서

구법 판례에 의한 반복갱신법리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경우는 기간제법 이후 계약을 1회이상 하였기에 구법 판례 적용은 배제되고 기간제법 2년 고용의제 법리만이 적용되지 않는지) .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기간제법 - https://www.nodong.kr/qna/44183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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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6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도 비슷한 몇가지의 사건을 진행,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노동위원회 결정례나 법원판례가 없어 확신할수는 없지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계약이었다면', 기간제법과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기간법 시행이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0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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