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코나나 2010.01.16 01:20

2009년 4월에 입사한이후 10월부터 급여가 제날짜에 나오지않았습니다. 현재11월 12월 급여가 미지급상태이고, 1월31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재직기간동안 월차를 한번도 쓰지않았는데,

근로일을 모두 만근 했는데, 월차의 자격이 있는건가요?

만약있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사용할수있나요?

회사에서는 1년 근무를 하지않아서 휴가를 줄수 없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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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1.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귀하가 회사에 법률로 폐지된 월차휴가를 청구한다면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가를 청구한다면 폐지된 월차휴가가 아닌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월차휴가를 폐지한 반면,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의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즉, 귀하가 2009.4.1.에 입사하여 1년미만의 기간은 2010.2.1.에 퇴직한다면, 매월마다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09.5,6,7,8,9,10,11,12,2010.1,2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2010.2.1. 퇴직시 4일의 연차휴가(1.26.~1.29)를 사용한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1년미만자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회사가 무급휴가로 4일의 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퇴직후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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