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감사) 징계는 자체 징계위원회의 결의나 절차를 밟고나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하는건지?
아니면,총회 부의 안건으로 임원 불신임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의를 득해 징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원(감사) 징계는 자체 징계위원회의 결의나 절차를 밟고나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하는건지?
아니면,총회 부의 안건으로 임원 불신임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의를 득해 징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퇴직금계산 1 | 2010.02.09 | 453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0.02.09 | 5805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연봉계약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 | 2010.02.09 | 4425 | |
근로시간 | 75394 연계질문 1 | 2010.02.09 | 1197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1 | 2010.02.09 | 1403 | |
임금·퇴직금 | 연차갯수에 대해서.. 1 | 2010.02.09 | 167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갯수에 따른 발생갯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0.02.09 | 2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1 | 2010.02.09 | 5258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 2010.02.08 | 12116 | |
해고·징계 | 문서 발송고무인사용 1 | 2010.02.08 | 2827 | |
휴일·휴가 | 휴일처리 1 | 2010.02.08 | 1462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 2010.02.08 | 453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0.02.08 | 1388 | |
기타 | 선거 1 | 2010.02.08 | 12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 2010.02.08 | 129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 2010.02.08 | 571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1 | 2010.02.08 | 14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2.08 | 2678 | |
해고·징계 |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 2010.02.08 | 479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수당 지급 관련 2 | 2010.02.08 | 26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임원으로써 징계양정 수준이 '해임'을 하는 경우라면, 규약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친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출석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의결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