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 2010.01.17 17:45

저는 지금 현재 충남에서 다리(특수)교량 가조립에서 일하는 현장 작업자 입니다. 완전기술자는 아니고

현장에서 다리가 세워지기전  우선 현장과 똑같이 육상에서 다리를 가조립하는 일입니다.

일당 85.000원을 받으며 근무하는중 2009년 3월 3톤정도 되는 철판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골절을

입어 약 3개월반  정도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산재는 힘들다하고 그리고 제가

도의상 회사가 하자는대로 따랐습니다...저또한 여러가지 편으를 봐준 도의상...그리고 제가 자영업만 하다가 실패후 이길로 들어선지가

약2년여 되었는데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어떡해야 할지도 몰라

그져 회사 방침에 따랐고

그때 급여는 일당의 80% 한달 토일요일 빼고 평일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집사람과 10살난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고 나이는 44세인데 그렇게 한달 140여만 받으며

치료를 해왔는데 2009년 6월5일 또 다시

지게차 사고가 났습니다. 첫번째 사고도 동료가 크레인 신호를 해버려 그렇게 되었고

이번엔 지게차 기사가 제 신호도 보지 않고 물건(2톤정도 중량물)을 내려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과 신경이 끊어지진 않았으나 많이 눌렸고 핀을 박고 충남부여병원에서 1차수술후

다시금 경기도 두손병원에서 재 수술을 하고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만 지금 현재 거주를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어 10여일 입원후 광주 집에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렇게 되다보니 이번엔 산재를 원했는데

회사사정상 공사 수주 같은 문제로 이번에도 공상 처리를 하였습니다...다만 이번 같은 경우엔

저또한도 토일요일은 제외한 근무일수에 일당 100%로 해달라고 하여 그나마 170-180 까진

급여를 받았습니다. 보통 일을 하면 한달에 220-250까지 제가 일한 만큼 되는데 한달 가정에 들어가는

돈이 월 220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다침으로 인해서 근 7개월 여간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

겨우겨우 메꿔 나갔고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2009년 6월5일 부터 2010년 1월 10일까지 근 7개월 정도 공상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측 제1수지 압좌상 -연부 조직의 파열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복합 조직이식술을 받았고

2009년 9월경부턴 왼팔이 자꾸만 저리고 오른쪽 어깨쪽이 심한 통증이 자꾸 생겨 광주 정형외과

원장님 한테 말하니 2개월여의 깁스로 인한 통증 일수 있다고 하여 약물과 간단한 운동등으로

시간을  보내던중 계속된 통증으로 2009년 11월경에 MRI를 찍은 결과 담당 병원장님께선

어깨 힘줄 파열로 보인다해서 큰 병원에 가서 관절경 수술을 하라 하길래 전남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니 운동선수들이나 그럴수 있다하시면서 약물과 운동처방등으로 대신해보자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진단을 내어 주시길 우측 동결견 으로 진단을 내주셨고

원인은 두번의 사고로 인한 영향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다 하십니다.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병이나 있어서 그런다면 수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이나 다치고 보니

근 10개월을 왼쪽팔만 의지해서 썼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 팔을 거의 못쓰고 옷입고 하는 것 또한

많이 힘들답니다...그런데 회사에선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렸고 회사 나와 간단한 일이라도

해달라해서 어쩔수 없이 2010년 1월 11일 부터 일은 하고 있으나 금일로 5일 정도 지났으나

업무상 중량물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답니다....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회사 동료들과도

같이 하질 못하고 회사 생활도 너무나 힘들군요.... 더이상 이 일은 할수가 없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 오른쪽 어깨 힘줄 파열까지 일어 날수 있다하고 ....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절반 정도 밖에 구부려 지질 않습니다....병원장님은 가운데 손가락 후유증과

복합 되어 완전히 구부려 지긴 힘들것 같다 합니다.

동결견이 엄지 부상과 연관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솔직히 제 몸상태가 이렇게 되고보니 억울할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25일경 이 일을 그만 둘려고 합니다.

한달의 급여와 치료비로 200만원(지금 1월 현재 일하고 있는것 포함)만 요구 할려는데 제가 잘못 되었는지요.. 이제 이 일 그만두면 앞으로 구직을 다시금 해야하는데...무리한 요구 인지요....

거절할땐 어떻게  대응 할수 있는지요..좋은게 좋은 거라고 양심상 좋게 해 준다면 더할나위

없겠으나 상대는 회사이고...전 앞으로 당분간은 운전 같은 간단한 일밖엔 못하는데....

무엇보다 일하기도 무섭고 높은곳에 올라서기도 무섭고.....

 

간단한 질문 드리면서 설명을 장황하게 드려서 너무나 죄송할뿐입니다.

사정을 아셔야 정확한 답변을 주실수 있으리란 생각에 .....

...부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할땐 사기만 당한 부족한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번 만큼 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 못나디 못난 가장입니다.

 

참 회사로서도 나름대로 공상이지만 저한테 해준것은 인정합니다.

한달에 170-180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일했을때 220-250 되는데 달달이 적자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동료들은 절 아픈걸 핑계로 월급만 받아가는듯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동료들 저한테 말도 거의 안합답니다...퉁명스럽고....휴...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요....다친것 뿐인데....그것도 두번다 제잘못도 아닌데......

다치고 아픈 사람만 바보이지요.......

 

솔직한 답변 꼭 꼭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견서도 같이 적어 둡니다.

전남대 소견서

우측 동결견

상기 병증으로 본원 정형외고 외래 내원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 중인 분으로 환자분 현재

우측 견관절 강직(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이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물리 치료 및 본과 외래 요하며

현재 힘든 운동이나 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광주 정형외과 소견서

우측 제1수지 압좌상 및 원위부 골절및 구축

상기 병증으로 타원에서 수술후 내원하였으며 금일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골 유합의 소견 보이고 있으나

지간관절및 중수지 관절의 구축이 심하여 무리한 업무시 동통및 부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저희 회사 총무는

소견서는 믿지 않는다하더군요...부탁만 하면 써 준다는 식으로요....

지금껏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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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공사수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급적 공상으로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공상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추후 산재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산재보험을 통해 반환받게 됩니다.
     또한 공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치료비 및 휴업보상 이외에 사고발생 경위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정도(노동상실률) 및 사고 과실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할 것인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공상처리가 원할하게 되지 않는다면 또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보다 적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 0.73[통상근로계수] * 0.7)
     참고로 소규모 병원의 소견서는 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3차의료기관인 대학병원등의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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