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2.08 15:32

근로기준법상에는 임금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단지 노동부

지침상에 어떤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려면 노동부 지침과 대법원판례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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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는 법원에 의해 오랜기간 누적되어 확립된 판결례의 집적체입니다. 반면 행정해석은 행정집행기관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구속성은 마땅히 판례가 우선합니다. 다만, 신속한 결정한 행정관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면, 판례를 참조하거나 법원을 통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면, 행정해석을 참조하거나 행정집행기관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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