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에는 임금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단지 노동부
지침상에 어떤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려면 노동부 지침과 대법원판례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임금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단지 노동부
지침상에 어떤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려면 노동부 지침과 대법원판례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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