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2.08 15:50

안녕하세요.

궁금한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위원장 선거날짜가 2월24일입니다.규약에는 7일 이전에 위원장 등록을 하라고되어있고

선거관리규정에는 5일 전까지 선관위를 등록을하라고되어있습니다.이렇게되면 규약을따라야하는지

선거관리규정을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7일전 아무때나 등록을해야하는지 5일전까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동일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의 제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04
근로계약 계약기간의일방적통고 1 2010.02.18 158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0.02.18 1729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2010.02.18 1190
기타 건강검진 결과 보고 1 2010.02.18 23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적용시기는???? 1 2010.02.18 1347
임금·퇴직금 상근고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2.18 47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2.18 2252
임금·퇴직금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0.02.18 1869
휴일·휴가 1년미만시 연차수당 관련 1 2010.02.17 3389
임금·퇴직금 협회중앙회나 지회 급여 및 상여금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1 2010.02.17 156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0.02.17 1719
기타 우리를 속인것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까여? 1 2010.02.17 1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계산 1 2010.02.17 2929
기타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0.02.17 2621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0.02.17 5073
휴일·휴가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2.17 9787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2.17 20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