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2010.02.08 18:08

상담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매번 어려울 때 마다 질문을 드리게 되는군요

 

노조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노조법 제26조 에 따라 자료 열람 요청 및 운영상황 공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때
    부서의 발송 고무인을 사용 하였습니다.
    (2010년 2월4일 16:00,  8통을 위원장 및 대의원에게 공문 발송시 회사 발송 고무인 사용) 
 
2. 회사는 회사의 비품 및 사무용품 개인용도 사용금지 안내 (협조전 발송 ; 2010년2월5일)
 
3. 회사는 노동조합에 발송하는 공문은  개인의 일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5 15:00)
  -  저는 부서 내 문서 발송 고무인 사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 해 주었습니다.(2010년2월5일 18:10)
  -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관련 게시물이 투표 중인데도 12시(점심시간)에 선관위에서 결정 하여 게시물을 제거 하기로 하였다 하기에 일반선거도 선거 중에 유인물 제거하나 하며 조합원의 알 권리가 침해 되었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2010년 2월 4일 노동조합(수신 : 위원장, 참조 : 각 부서 대의원 및 조합원)에 공문 발송 시 문서 발송을 2/4일로 만 발송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문서 발송의 정확성을 하기 위해 부서 내 문서 발송 고무인이 있기에 발송 시간(2월4일 16:00)에 맞추어 문서 발송 고무인(품질 보증팀)을 봉투와 내용물에 사용 하였습니다. (8통)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도 회사 내 일부 업무라 판단하여 발송 고무인을 사용 하였는데,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개인의 일 임으로  고무인 사용에 문제가 있다 하면 향 후 똑 같은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2010년 2월5일 18:10

 
 4.  부서내 고무인 사용을 회사의 비품 임의 명의 도용함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9일 오전 까지)
 
5. 저는 위원장 선거 중에 발생한 일로 보고 문서 발송의 정확성을 위해 부서내 고무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 해 주었는데, 또 다시 회사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왜 시말서를 작성 요구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합리적인 방법인지 답변 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시말서,경위서 등 작성하는 문서의 형식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 문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귀하가 작성한 문서 제목이 적절치 않아서 그런것이라면 문서 제목을 시말서로 하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내용을 참삭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검진 결과 보고 1 2010.02.18 23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적용시기는???? 1 2010.02.18 1347
임금·퇴직금 상근고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2.18 47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2.18 2252
임금·퇴직금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0.02.18 1869
휴일·휴가 1년미만시 연차수당 관련 1 2010.02.17 3393
임금·퇴직금 협회중앙회나 지회 급여 및 상여금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1 2010.02.17 156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0.02.17 1719
기타 우리를 속인것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까여? 1 2010.02.17 1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계산 1 2010.02.17 2929
기타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0.02.17 2621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0.02.17 5073
휴일·휴가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2.17 9787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2.17 201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2010.02.17 18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2.16 1288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2010.02.16 166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15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