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ju372000 2010.02.09 12: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규모의 주 44시간제를 하고 있구요.

 

이제껏 월차수당만 매달 지급하였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연차수당을 얘기 하시네요.

 

입사일 : 1998년  2월  1일

퇴사일 :  2010년 1월 23일 이구요.

월차는 계속 사용 또는 지급하였으며,

월차휴가 이외의 결근은 없으셨습니다.

 

문의1) 연차수당 갯수?

문의2) 갯수에 * 일급이..

            일급이 기본급의 일급인지? 아니면,, 수당도 포함된 금액의 일급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연차수당 너무 어렵네요.

도움을 주세요..   바쁘신데.. 죄송~~~ 그리고 감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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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98.2.1.-99.1.31. 출근율에 의해 99.2.1. 10일 발생, 00.2.1. 수당지급
     99.2.1.-99.1.31. 출근율에 의해 00.2.1. 11일 발생, 01.2.1. 수당지급
     00.2.1.-01.1.31. 출근율에 의해 01.2.1. 12일 발생, 02.2.1. 수당지급
     01.2.1.-02.1.31. 출근율에 의해 02.2.1. 13일 발생, 03.2.1. 수당지급
     02.2.1.-03.1.31. 출근율에 의해 03.2.1. 14일 발생, 04.2.1. 수당지급
     03.2.1.-04.1.31. 출근율에 의해 04.2.1. 15일 발생, 05.2.1. 수당지급
     04.2.1.-05.1.31. 출근율에 의해 05.2.1. 16일 발생, 06.2.1. 수당지급
     05.2.1.-06.1.31. 출근율에 의해 06.2.1. 17일 발생, 07.2.1. 수당지급
     06.2.1.-07.1.31. 출근율에 의해 07.2.1. 18일 발생, 08.2.1. 수당지급
     07.2.1.-08.1.31. 출근율에 의해 08.2.1. 19일 발생, 09.2.1. 수당지급
     08.2.1.-09.1.31. 출근율에 의해 09.2.1. 20일 발생, 10.2.1. 수당지급
     09.2.1.-10.1.31. 출근율에 의해 10.2.1. 21일 발생, 퇴직시 수당 지급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수당청구권이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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