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간 : 2008. 10월 ~ 2010.1.21.
- 최근 근로계약서 작성일 : 2009.10월
여러가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더 나은 조건을 찾기위해 틈틈히 구직활동을 해 왔습니다.
팀 내 직속 상사와는 이직예정 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 왔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건 아니고 인간적인 대화뿐입니다.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 면접일 익일 출근을 요구하는터라 더이상 지체할 수는 없어 부득이 퇴사 전날 사직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퇴도 이렇듯 이뤄져 왔기에 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인사담당자는 생산라인이 한참 바쁜시기(설명절)를 앞두고 그만둔다며 퇴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이중취업상태로 내버려 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직서가 회사양식에 맞지 않아 퇴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해 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요...
1. 새로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이 취득된 상태인데요...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처리는 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 손해가 갈 수도 있나요?
2. 이중취업이라하면 투잡인데요... 이런게 불법은 아닌거죠? 다만 회사 내규상 인정하지 못할 사안에 해당하는 거겠죠?
3.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건인가요?
4.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5. 지난 1월달 급여와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살면서 인간관계 만큼은 원만히 해야하는데 부득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적을 만들어 마음이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