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10.02.02 19:54

항상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실의 근무 형태는 3년전까지 3조 3교대 근무의 형태로 약 10여년간 진행되어 오다가

3년전부터 낮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야근에는 상황당직의 형태로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토, 일 및 국공휴일도 당직의 개념으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주간이나 야간이나 근로의 형태가 같아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당직이니 당직수당 60,000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당직 시간은: 저녁 6시 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13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당직 중에는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당직 익일은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야간공사 발생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황당직은 상황당직 수당이 신설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우리회사의 상황당직 근무형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상황당직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3. 우리회사는 호봉제(월급제)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야간철야 공사가 종종 발생되어 야간 철야공

             사시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익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철야수당을 지급 받으면 다음날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유급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는 유급으로 월급+야간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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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당직 업무가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노동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철야 근로 이후 휴무를 할 때에는 휴무한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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