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umd 2010.02.03 18:46

본인의 동료로서 위 회사에서 정년( 만 62세 )으로 퇴직하고 고용보험을 타고 같은 회사에서 6개월 계약으로 입사하였다가 6개월을 연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어떤 이유인지 계속 1년을 더 일을 시켯습니다 연자도 없이, 그러나 회사는 2009년 12월 31일 부로 같이 일하는 일명 촉탁직을 모두(5명) 사직서를 강요하였습니다. 모두 사직서를썼고 현재 2010년 2월까지 퇴직금도 안주고 입사도 안시키고 있습니다.

질의 1 퇴직금은 본인이 꼭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동조합장을 시켜도 되는지요

2. 다시 입사를 시키면서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계약을 요구할 시는 위법이 아닌지요   "주변 같은 회사는 모두 1년으로 하고 퇴직금도 주고 다시 고용합니다. 계약직처럼 1년에 한번씩 서류를 제출 합니다.(단협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은 상여금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됨) "

3. 지금까지 상여금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싱여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4.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면 재입사를받지 않는다는 소문때문에 말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고령자 차별법인가 하는법 하고는 거리가 있는지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  노동조합에서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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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5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상 본인이 청구권을 가집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동조합이 만약 '당신은 퇴직하여 조합원이 아니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2. 55세를 초과하는 연장자에 대해서는 2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와별도로 2009.12.31.자로 퇴직하면서 2010.1.1.자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퇴직상태이므로, 퇴직후 재계약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만약 재계약시 계약기가을 1년미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3.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으로써 단체협약 내용대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후 6개월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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