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9년 8월중순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연봉제 근로계약
2. 계약기간 : 1년
3. 총 계약연봉내에는 기본급, 제수당, 년차수당, 퇴직금중간정산액이 포함됨
4.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조건하에서
"피복비"와 "자기계발비"는 "상근계약직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말 실적 평가를 근거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위의 경우와 달라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성과급지급지침"에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임 직원 및 상근계약직"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근계약직만이 지급대상이라는 것과 연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두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이나 요령 지침 등을 찾아보아도 성과급지급대상에서 연봉제을 적용하는 계약직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복비와 자기계발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다니는 직장의 정직원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계약직(연봉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https://www.nodong.kr/402285
2. 그런데, 회사의 주장은 월급제 상근계약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연봉제 상근계약직에 대해서는 연봉총액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제 상근계약직의 임금구성항목과 총액, 연봉제 상근계약직의 임금구성항목과 총액을 비교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면 '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상근계약직의 임금을 비교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