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ink07 2010.02.04 19:14

제조업체의 배송직에 종사하다가 최근 물동량이 많지 않아 잔업이 발생하지 않았씁니다.

 OT가 발생하지 않는 바람에 급여가 많이 줄었고  따라서 실질임금의 저하로 생활이 곤란하여

배송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산직과 운전직은 기본급에서 2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타 다른 수당의 차이는 없으나 기본급에서 운전직은 1,305,000원인데 생산직  1,025,000원으로

운전직의 기본급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원하여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변경을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직 기본급을 그대로 가지고 생산직으로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생산직기본금으로 변경되어

보직변경이 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문론 생산직으로 근무하면 OT와 특근 등 수당이 더 많이 생겨 전체임금으로 봤을 때 년봉의 상승은

지금보다 월등히 많겠지만 기본급이 줄면 상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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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의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인사이동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요청을 하여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적법한 형태의 인사이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비록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직변경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변경된 직종 및 임금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임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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