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지니 2010.02.05 13:53

 

올해 아이를 갖는바람에 결혼도 급하게 하게 될것같습니다.

약 1년7개월 근무했구요 ,

골프장에 서비스직으로 종사하구 있어요 .

저희 회사는 여성만 결혼하면 퇴직해야하는 , 기혼자는 안되는 ? 게 있어서 ,

부득이하게 퇴직을 해야 합니다.

집은 부산이고 , 회사는 경기도라 어차피 다닐수도 없지만 ,

고용보험 이야기를 했더니 ..

까다롭니 뭐니 하면서 어렵다는식으로 이야기하네요 .

사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서류같은거 ..

그리고 제가 회사에 요구 할수 있는것들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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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신한 여성의 계속근로를 불허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거나 종전에 임신한 여성은 모두 퇴직하였던 관행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가 입증가능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급자격인정기준이 예외사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가 '우리회사는 임신한 여성을 계속고용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서면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귀하가 '종전의 임신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귀하의 임신사실을 밝히고,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 반작용으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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