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쭐려 합니다.
08.3.18~09.3.18일에 발생한 연차를 10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평균임금이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라 하는데
3개월간의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을 09년 10.11. 12로 하면됩니까?
내일 결재를 맞아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ㅠㅠ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쭐려 합니다.
08.3.18~09.3.18일에 발생한 연차를 10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평균임금이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라 하는데
3개월간의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을 09년 10.11. 12로 하면됩니까?
내일 결재를 맞아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 2010.02.16 | 2340 | |
노동조합 | 선거권 1 | 2010.02.15 | 2320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 2010.02.15 | 194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2.15 | 180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 2010.02.14 | 1497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 2010.02.13 | 2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 1 | 2010.02.12 | 143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 1 | 2010.02.12 | 1419 | |
휴일·휴가 | 아래 (계약직→무기계약)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02.12 | 1435 | |
휴일·휴가 | 계약직→무기계약 1 | 2010.02.12 | 182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퇴직금계산시평균임금산정 1 | 2010.02.12 | 18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1 | 2010.02.12 | 1852 | |
노동조합 | 조합원자격 1 | 2010.02.12 | 1377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특수직업 1 | 2010.02.11 | 2050 | |
휴일·휴가 | 근로시간계약 및 공휴일 근로시간 및 급여 1 | 2010.02.11 | 226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 2010.02.11 | 447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1 | 2010.02.11 | 2142 | |
노동조합 |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 2010.02.11 | 4380 | |
기타 | 재취업시 불이익 1 | 2010.02.11 | 1597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문의 1 | 2010.02.11 | 17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평균임금(사유발생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한 월의 급여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2008.3.18.~2009.3.17.까지 1년간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는 2009.3.18.~2010.3.17.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0.3.17.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3.18.에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2010.3.17.)이 속한 월(2010.3월)의 급여일(월급날)의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2. 만약 2010.3.월의 급여항목이 기본급 15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계액이 2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의 합계액이 3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만원/226시간=6,637원이며, 1일통상임금은 6637원*8시간=53,097원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1일 기준액은 53,097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만약,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은 2010.3.18.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산정대상기간은 2009.12.18~2010.3.17.까지 3개월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