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에 사직서를 1월31일부로 퇴사한다고 제출하고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1월29일에 퇴직처리 됐으니 회사 물품 반납하라하여 모두 반납하였고..
이직하여 등록하려보니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일급여일인데 급여도 안주고.. 대표는 전화도 안받고 있네요..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안되어있으면 다른회사에서 입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안준다고 하여 15일에 노동부에 신고 예정이고요..
퇴직처리 안되는 것에 대하여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그런부분이 있는지요..
빨리 퇴직처리 하게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