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10.02.11 21:53

시내버스회사의 요금관리하는 직원이나 어찌보면 직원이 아닌 애매한 직원인셈이죠 -

 

근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수있어 각각의 시간을 적어봅니다.

 

[1]  22:00 ~ 24:00

[2] 24:00 ~ 익일 02:00

[3] 24:00 ~ 익일 04:00

 

이렇게 세파트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각각의 시간에 근무 할 경우

계약관계 임금관계라던지   궁금한게 많으니

1차 답변을 주시면 다시 문의 올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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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문의하는지 알수 없으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일부 조항이 적용제외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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