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 2010.02.16 23:43

안녕하세요.

다른것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2010년 02월05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출두하여서 체불임금으로 근로감독관 면담후

사측에서 제출한 체불임금내역으로 확정짓고 지급명령시한인 2월24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알기론 사측에서의 급여날(16일)이고 그런데 지급에 대한 어떠한 전화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체불임금은 약1450만원정도 이고, 퇴직금은 510만원 합이 1900만원이 넘는 체불금액입니다.

2월24일까지 기다려도 체불된 임금은 안줄 것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청에가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가압류를 하려면 미리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있어야 하는데,

05일 근로감독관 면담시에 체불임금확인원은 2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통장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바로 민사로 가야할 것같습니다.

 

아주 악질이구요, 현재 공장은 가동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법인이 설립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오늘(16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4일 이전에라도 체불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보내긴 했습니다.

24일 이후에 청산하지 않을시에 법적조취를 를 취한다고 내용입니다.

 

조속한 채권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24일 이전에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노동부지청에 가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수원지청으로 가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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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인정(도는 조사를 통한 확인)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감독관이 지급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체불임금 지급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한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익할 조짐이 있다면 노동청 조사와 관계없이 일단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가압류를 해야 함) 
     체불금품 확인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발급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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