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6 2010.01.27 10:14

안녕하세요. 보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8.01.15일에 입사하여 현재 2010.01.28일까지 사무직에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월차는 받았지만 보건수당은 2년이 지난시점인 오늘까지도

받지를 못했는데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2년동안 미지급된 보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2008.6월경에 전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보건수당을 받지않고 격주휴무로 대체하기로하고

이에관해 민,형사상이나 노동부에 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문제는 다른직원들은 편의상 격주휴무를 하기로 되있었는데 저만 보건수당을 받지않는다는

조건하에 격주휴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2009년 3월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어서 말씀도 드려봤지만 생각해보자는 말뿐이어서

현시점까지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말을 듣고 소멸전에

제 권리를 찾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건수당은 월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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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격주휴무를 실시하면서, 귀하에 대해서만 격주휴무를 대신하여 생리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지의 각서를 요구한 점에 미루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한 생리휴가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각서 요구에 대해 귀하가 이에 응한 것(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생리휴가제도가 모성보호차원에서 불특정적인 생리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적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계될 수 없는 성질의 고정적 격주휴무제와 연동한 것은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다만,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부를 통한 일반적 해결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생리수당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각서에 동의한 것을 두고 귀하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 생리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귀하가 원하는바를 이루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의 판결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42

     

    3. 2008.1.부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생리수당 청구권은 2008.2.부터 발생하므로, 이는 2011.1.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물론 매월마다 발생하는 생리수당이므로 2008.3.에 발생하는 생리수당 청구권은 2011.2월에, 2008.4월에 발생하는 생리수당 청구권은 2011.3월에 각각 소멸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4. 월차수당액과 생리수당액 및 연차수당액은 모두 '1일 통상임금'액으로 보상되므로 각 1일 수당액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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