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장님은 계약서가 있으나 저랑 회사 언니는 구두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부장님 계약서랑 똑같습니다.
(예전 거래처 검사 때문에 만들었었고 저희들이 입사했을 시에는 거래처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상여금 200%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년동안 계속 같은 금액, 같은 일시에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주 6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입사시 곧 격주로 바뀐다고 했었구요...
주 6일 근무를 하는 동안은 월차가 있어서 따로 월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격주근무로 바뀐 이후로는 월차도 없어지고 월차수당도 없어졌습니다.
격주근무를 한다고 해서 월차도 없애고 수당도 없앨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회사가 어려워서 상여금을 못준다고 하셨는데..
퇴직금도 어려우면 못 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엄연히 입사시에 임금외에 퇴직금은 별도로 하고 들어왔거든요?
사장님의 마음대로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