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0.02.01 17:54

저희 부장님은 계약서가 있으나 저랑 회사 언니는 구두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부장님 계약서랑 똑같습니다.

(예전 거래처 검사 때문에 만들었었고 저희들이 입사했을 시에는 거래처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상여금 200%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년동안 계속 같은 금액, 같은 일시에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주 6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입사시 곧 격주로 바뀐다고 했었구요...

주 6일 근무를 하는 동안은 월차가 있어서 따로 월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격주근무로 바뀐 이후로는 월차도 없어지고 월차수당도 없어졌습니다.

격주근무를 한다고 해서 월차도 없애고 수당도 없앨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회사가 어려워서 상여금을 못준다고 하셨는데..

퇴직금도 어려우면 못 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엄연히 입사시에 임금외에 퇴직금은 별도로 하고 들어왔거든요?

사장님의 마음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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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이상이 해당이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종종 볼수 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적인 지급율의 상여금을 고정된 지급시기에 계속 지급을 하여오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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