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2010.02.02 14:2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 위탁회사가 계속 관리하고 (중간에 회사명의만 바뀜)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위탁회사와 전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일한 위탁회사가 계속관리(2010.1.1~2011.12.31,2년)하기로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30일 전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를 문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해고예고 통보를 한 전직원에게

다시 근로계약서(2010.1.1~12.31,1년)을 체결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발생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서

최초 각 개인별 입사일자로 연차 산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2010년 1월 1일자로 전직원이 신규입사자로 보고

연차산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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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해고 또는 해고예고 조치가 법률상 정당한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위탁회사와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하고, 형식상 해고조치를 취하였지만, 사실상 계속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별로 가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7.1.이후 새롭게 갱신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도중에 해고 또는 퇴직, 계약기간만료의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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