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02.06 09:00

안녕하십니까?

 

2008.8. 입사시 체결된 연봉 근로계약서상 연봉금액이 실제 1년간 받은 총금액과 차이가(실제로 받은금액이

 

  연봉계약금액 보다적음) 나는것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이 경우

 

1. 그차이금액(덜 받은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 사용자는 현재 이금액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할수 있는지요?

 

3.  노동청에 진정과 별도로 동시에 민사소송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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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을 약정한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부터 임금지급 형태가 근로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어 왔으며 귀하가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하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에 통한 근로조건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내용 및 실 임금 지급 내역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떄에는 노동청이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노동청 조사 종결 후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기 떄문에 일단 노동청 진정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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