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a0894 2010.02.08 15:08

3조2교대근무(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형태에서 근무시간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에서 야간근로 시간과 연장근로의 시간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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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인 경우라도 실제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조2교대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근로시간(연장,휴일,야간)의 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편하다면, 월급여액의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하더라도 실제의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액에 현저히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매월단위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을 실제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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