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 2010.01.29 16:46

회사 급여관리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직원한분의 퇴사로인해 상의좀 드리려구요 ~


저희 회사 급여조건이


3개월 수습이고 그 이후로는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상여금 지급조건이 400% (3월, 6월, 9월, 12월)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 설과 추석이 껴있는달엔 50%를 지급해줍니다.


예를들어 이번 2010년도 3월에 상여금이 100% 지급되는게 원칙이지만,


2월 14일에 설이 껴있기때문에, 그전달인 1월 25일에 상여금 50%지급되고 3월에 나머지 50%가


지급될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1월 14일자로 퇴사하셨던 분이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1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한기간이 09년 12월 26일 ~ 10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총 20일근무한것에대하여 (급여 / 30일 * 20일) 적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은 회사내규로인해 50%를 적용하여야하지만, 퇴사직원은 한달근무를 하지않았기에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이건 회사내규이기에.. 상여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얘기로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어있기에, 일일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게


원칙이라고 전직장에서도 그렇게 진행하였다고하는데.


1.회사내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

 

2.노동법에의거한다면 상여금책정은 어떻게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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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외형상으로 본다면 법률적 구속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일반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달리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관련한 수많은 법원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율적인 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수가 확정적으로 명시(예: 회사는 매 1회마다 연간 4회 지급한다)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임금채권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반대로,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지급액수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예:회사는 매 1회마다 연간 4회 지급할 수 있다)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위 1에서 임금채권으로 보는 경우,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의 전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분에 대해 일할 지급함.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유효하며, 따라서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법원판례의 일관된 원칙 들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우선 귀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서 상여금을 연간 4회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지급여부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상여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수습종료일 다음날)부터  3월상여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상여금(100%) 중 해당기간중의 근무일수(수습종료일 다음날부터 2010.1.14까지의 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일할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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