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모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공사업체 경비로 일 하시다가 공사가 완공된후에 그 아파트 경비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세가 많으니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라 하셨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버님 한테는 안주었다고 하네요
첫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받아오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저 임금과는 좀 다른것 같아서요
2010년 1월 급여
기본급 916,860
직책수당 30,000
근속수당 10,000
야간근로수당 137,540
이렇게 받아오셨어요 계약기간동안은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 하네요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씩 두분이서 교대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4,110인걸로 따지면 금액이 적은것 같은데...혹시 촉탁계약자는 임금이 다른지요?
저희 아버님은 얼마를 받고 일하시는 건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보라 했더니 소장이 싫은 내색을 해서 제대로 묻지도 못하셨다고 하네요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위 급여가 어케 나온건지....알려주세요
항상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2010년 4110원)의 80%가 적용되어 3288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일중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각각 달라집니다.
1. 근무일에 24시간내내 근무하며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
1일통상임금 = 최저임금*근무시간 = 3288원*24시간 = 78,912원 (1)
1일야간근로수당 = 최저임금 * 야간근로시간*50% = 3288원 * 8시간 * 50% = 13,152원 (2)
1일 최저임금액 = (1) +(2) = (3)
1월 최저임금액 = (일급*365일)/2(격일근무)/12월 = (92,064원 * 365일)/2일 /12월 = 1,400,140원
2. 근무일에 24시간중 휴게시간을 5시간(야간근로시간중 4시간, 기타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일통상임금 = 최저임금*근무시간 = 3288원*19시간 = 62,472원 (1)
1일야간근로수당 = 최저임금 * 야간근로시간*50% = 3288원 * 4시간 * 50% = 6,576원 (2)
1일 최저임금액 = (1) +(2) = (3)
1월 최저임금액 = (일급*365일)/2(격일근무)/12월 = (69,048원 * 365일)/2일 /12월 = 1,050,105원
즉 아버님의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아버님이 받는 임금액이 최저임금위반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