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a0486 2010.02.01 11:27

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회사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입사해서 현재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정직원의 약속과 400%의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약속 받았습니다.

입사 후 12월 22일

전 직원의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사를 11월부터 했기에 그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돌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며 말씀 하셨고, 근로자 계약서의 날짜를 12월 22일 부터 기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곳에는 기본급 140만원, 식대,상여금 400%, 시간외 특근수당의 항목이 수기로 작성이 되었고2009.12.22~2010.12.22( ~2010.01.31 수습) 이라 날짜를 명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두분이십니다.

근로자 계약서 작성은 A 사장님과 하였지만 , 서류상으로는 B 사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1. 11월  부터 근무를 했다는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 계약서는 12월 22일부터라고 작성을 해서... 한달 보름의 날이 너무 아깝습니다.

    혹여 무슨일이 일어난다면......)

2. 수습기간이 끝난 지금 근로자 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근로자 계약 체결릉 한

    A사장님은 1월 중순부터 회사에 잘 나오시지도 않고 나오시는 날이면 항상 외근을 나가셔서

    얼굴 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편찮으시다 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3.  2009년 12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57만원)  받을 수는 있나요?

    (입사 시 , 근로자 계약서 체결 시 받기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9일 후면 급여

     일인데 그때 같이 나올 지도 불분명하고...)

4. 수습은 끝났지만 정직원-근로자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 감소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 시간외 근무수당과 해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장이 두명이다 보니 말도 맞지않고.직원만 중간에서 죽겠습니다. ㅠ.ㅠ 사대보험도 안들었다구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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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이 업더라도 수습이 종료되었다 볼수 있으며 통상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시 지급을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회사 기여도가 적은 근로자등), 징계 이력이 있는 근로자등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의 퇴직권유에 귀하가 동의를 할 때에는(사직서 제출등)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을 거부하며 해고통보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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