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회사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입사해서 현재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정직원의 약속과 400%의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약속 받았습니다.
입사 후 12월 22일
전 직원의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사를 11월부터 했기에 그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돌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며 말씀 하셨고, 근로자 계약서의 날짜를 12월 22일 부터 기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곳에는 기본급 140만원, 식대,상여금 400%, 시간외 특근수당의 항목이 수기로 작성이 되었고2009.12.22~2010.12.22( ~2010.01.31 수습) 이라 날짜를 명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두분이십니다.
근로자 계약서 작성은 A 사장님과 하였지만 , 서류상으로는 B 사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1. 11월 부터 근무를 했다는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 계약서는 12월 22일부터라고 작성을 해서... 한달 보름의 날이 너무 아깝습니다.
혹여 무슨일이 일어난다면......)
2. 수습기간이 끝난 지금 근로자 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근로자 계약 체결릉 한
A사장님은 1월 중순부터 회사에 잘 나오시지도 않고 나오시는 날이면 항상 외근을 나가셔서
얼굴 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편찮으시다 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3. 2009년 12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57만원) 받을 수는 있나요?
(입사 시 , 근로자 계약서 체결 시 받기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9일 후면 급여
일인데 그때 같이 나올 지도 불분명하고...)
4. 수습은 끝났지만 정직원-근로자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 감소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 시간외 근무수당과 해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장이 두명이다 보니 말도 맞지않고.직원만 중간에서 죽겠습니다. ㅠ.ㅠ 사대보험도 안들었다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