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zigo 2010.01.26 17:40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처리 1 2010.02.06 17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0.02.05 1798
임금·퇴직금 [급]평균임금의 계산시 3개월이라 함은? 2 2010.02.05 1870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2010.02.05 323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미만 퇴직금 1 2010.02.05 3769
임금·퇴직금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0.02.05 6936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2.05 2241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34
임금·퇴직금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2010.02.05 454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 1 2010.02.05 3417
고용보험 휴업시 급여 지급 1 2010.02.05 28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2.05 2204
임금·퇴직금 보직변경 신청 및 예전 기본급 적용 가능한지??[급질] 1 2010.02.04 2534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후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2.04 265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 상담 1 2010.02.04 2567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관련 1 2010.02.04 2270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85
노동조합 필수유지 사업장 1 2010.02.03 2397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2010.02.03 8329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2010.02.03 3356
Board Pagination Prev 1 ...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 5858 Next
/ 5858